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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의왕시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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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9 | 회기 | 309 | 의안번호 | 4569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시장 | 발의일 | 2025.02.18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
소관위원회 처리 | 소관위원회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 처리결과 | ||
회부일 | - | 보고일 | - | ||
상정일 | - | 처리일 | - | ||
관련 회의록 |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제309회 본회의 제2차 | |
의결일 | 2025.02.28 | 통보일 | 2025.02.28 | ||
첨부파일 |
[4569]의왕시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정보통신과).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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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이송일 | - | 공포일 | - | 공포번호 | |
주요내용 | ▣ 제정이유 가. 국가정보원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의 개정(2024. 3. 5.)으로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사이버 공격․위협에 대응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나.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다. 사이버보안 관리 대상의 출자․출연기관 범위를 규정함(안 제3조) 라.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마. 출자․출연기관의 사이버보안업무 운영 및 수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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