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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경기도 재건축·재개발 표준정관 제정 건의안
대수 9 회기 309 의안번호 4589
의안종류 건의안 발의자 박현호 의원 발의일 2025.02.25
대표발의의원 박현호 공동발의의원 김학기 김태흥 서창수 한채훈 박현호 박혜숙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309회 본회의 제2차
의결일 2025.02.28 통보일 2025.02.28
첨부파일 [4589]경기도 재건축·재개발 표준정관 제정 건의안_박현호 의원.hwp
자치단체 이송일 - 공포일 - 공포번호
주요내용 ▣ 제안이유
가. 2019년 4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제2항 개정에 따라 표준정관 작성 및 보급 주체가 국토교통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변경되었음.
나. 그러나, 경기도의 경우 정비사업 표준정관 부재로 인해 20년이 지난 국토교통부 표준정관이나 임의 작성된 표준정관을 쓰고 있어 조합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다. 의왕시는 재개발·재건축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경기도가 재건축·재개발 표준정관을 조속히 마련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건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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