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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상세보기, 각 항목은 순번, 대수, 의안번호, 회기, 의안명, 발의자, 관련자료로 구분됨
의안명 백운밸리 종합병원 사전심의 조속 신청 촉구 건의안
대수 9 회기 313 의안번호 4707
의안종류 건의안 발의자 박현호 발의일 2025.07.21
대표발의의원 박현호 공동발의의원 김태흥 서창수 한채훈 박현호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313회 본회의 제2차
의결일 2025.07.24 통보일 2025.07.25
첨부파일 백운밸리 종합병원 사전심의 조속 신청 촉구 건의안.hwp
자치단체 이송일 - 공포일 - 공포번호
주요내용 ▣ 제안이유
가. 2025년 6월 「의료법」 제33조제4항 개정에 따라 종합병원 건립시 사전심의 제도가 시행됨.
나. 이에 조속한 사전심의 신청을 통해 한정된 건립 가능 병상을 확보하여야 하나, 의왕도시공사는 본 사업이 “사전심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하는 등 사전심의 신청이 지연되고 있음.
다. 병상수 확보를 통한 안정적인 백운밸리 종합병원 건립을 위하여 조속히 의료기관 개설 사전심의를 신청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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