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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백운밸리 종합병원 사전심의 조속 신청 촉구 건의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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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9 | 회기 | 313 | 의안번호 | 4707 |
의안종류 | 건의안 | 발의자 | 박현호 | 발의일 | 2025.07.21 |
대표발의의원 | 박현호 | 공동발의의원 | 김태흥 서창수 한채훈 박현호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제313회 본회의 제2차 | |
의결일 | 2025.07.24 | 통보일 | 2025.07.25 | ||
첨부파일 |
백운밸리 종합병원 사전심의 조속 신청 촉구 건의안.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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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이송일 | - | 공포일 | - | 공포번호 | |
주요내용 | ▣ 제안이유 가. 2025년 6월 「의료법」 제33조제4항 개정에 따라 종합병원 건립시 사전심의 제도가 시행됨. 나. 이에 조속한 사전심의 신청을 통해 한정된 건립 가능 병상을 확보하여야 하나, 의왕도시공사는 본 사업이 “사전심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하는 등 사전심의 신청이 지연되고 있음. 다. 병상수 확보를 통한 안정적인 백운밸리 종합병원 건립을 위하여 조속히 의료기관 개설 사전심의를 신청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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