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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의왕시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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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9 | 회기 | 310 | 의안번호 | 4607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한채훈 | 발의일 | 2025.04.02 |
대표발의의원 | 한채훈 | 공동발의의원 | 김학기 김태흥 서창수 노선희 한채훈 박현호 박혜숙 | ||
소관위원회 처리 | 소관위원회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 처리결과 | ||
회부일 | - | 보고일 | - | ||
상정일 | - | 처리일 | - | ||
관련 회의록 |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제310회 본회의 제3차 | |
의결일 | 2025.05.02 | 통보일 | 2025.05.02 | ||
첨부파일 |
[4607]의왕시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_한채훈 의원.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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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이송일 | - | 공포일 | - | 공포번호 | |
주요내용 | ▣ 제정이유 가. 기존의 정형화 및 규격화된 일률적인 놀이터가 아닌 어린이, 주민, 전문가 등의 상호소통을 통한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를 조성하여 의왕시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창의적 놀이공간 제공으로 어린이의 상상력을 발휘하며, 맘껏 뛰어놀 수 있는 놀이 공간을 조성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시장의 책무(안 제3조) 다. 적용범위(안 제4조) 라.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5조) 마. 조성·관리계획 수립(안 제6조) 바. 조성·관리 방향(안 제7조) 사.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안 제8조) 아. 예산확보 및 지원(안 제9조) 자. 포상(안 제10조) 차. 업무의 분담(안 제1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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