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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대수 9 회기 310 의안번호 4607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한채훈 발의일 2025.04.02
대표발의의원 한채훈 공동발의의원 김학기 김태흥 서창수 노선희 한채훈 박현호 박혜숙
소관위원회 처리 소관위원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처리결과
회부일 - 보고일 -
상정일 - 처리일 -
관련 회의록 -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310회 본회의 제3차
의결일 2025.05.02 통보일 2025.05.02
첨부파일 [4607]의왕시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_한채훈 의원.hwp
자치단체 이송일 - 공포일 - 공포번호
주요내용 ▣ 제정이유
가. 기존의 정형화 및 규격화된 일률적인 놀이터가 아닌 어린이, 주민, 전문가 등의 상호소통을 통한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를 조성하여 의왕시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창의적 놀이공간 제공으로 어린이의 상상력을 발휘하며, 맘껏 뛰어놀 수 있는 놀이 공간을 조성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시장의 책무(안 제3조)
다. 적용범위(안 제4조)
라.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5조)
마. 조성·관리계획 수립(안 제6조)
바. 조성·관리 방향(안 제7조)
사.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안 제8조)
아. 예산확보 및 지원(안 제9조)
자. 포상(안 제10조)
차. 업무의 분담(안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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