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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명 | 의왕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대수 | 9 | 회기 | 318 | 의안번호 | 4863 |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시장 | 발의일 | 2026.03.30 |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
| 소관위원회 처리 | 소관위원회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 처리결과 | 원안 | |
| 회부일 | 2026.04.07 | 처리일 | 2026.04.08 | ||
| 관련 회의록 | 제318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 | |
| 의결일 | 2026.04.17 | 통보일 | 2026.04.17 | ||
| 첨부파일 |
[4863] 의왕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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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 ▣ 개정이유 가. 상위법령 및 국가정보원 요청에 따라 명칭 및 통합방위협의회 구성위원의 명칭을 정비하여 통합방위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에 따른 명칭 현행화(안 제2조) 나. 통합방위협의회 구성위원의 명칭 변경(안 제3조) 다. 용어 및 띄어쓰기 등 정비(안 제1조, 제3조, 제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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