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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명 |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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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10 | 회기 | 322 | 의안번호 | 4927 |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이랑이 | 발의일 | 2026.08.20 |
| 대표발의의원 | 이랑이 | 공동발의의원 | 서창수 김동국 이랑이 김태흥 박혜숙 박재영 김은영 | ||
| 소관위원회 처리 | 소관위원회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 처리결과 | ||
| 회부일 | 2026.09.08 | 보고일 | - | ||
| 상정일 | - | 처리일 | 2026.09.09 | ||
| 관련 회의록 | 제322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 | |
| 의결일 | 2026.09.18 | 통보일 | 2026.09.18 | ||
| 첨부파일 |
[4927]의왕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_이랑이 의원.hwp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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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단체 이송일 | - | 공포일 | - | 공포번호 | |
| 주요내용 | ▣ 개정이유 가. 명칭이 변경된 상위 법령에 맞게 제명을 수정하고 약칭 정비 및 불필요한 내용 삭제 나. 「초지법」에 따라 초지(草地) 공유재산 대부료 경감 규정 신설 다. 「지방자치단체 관사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관사를 통합 운영하여 직무 관련성 기준으로 개선하고, 사용 범위를 소속 직원으로 확대하며, 운영비 부담 주체를 명확히 함으로써 관사 운영의 합리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 서면심의 대상 구체화(안 제5조) 나. 용어를 명확히 하기 위한 약칭 정의 및 용어 정비(안 제5조, 제8조) 다.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개정사항(제명 변경) 반영(안 제29조) 라. 「초지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대부요율 규정(안 제29조) 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관사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관사 사용대상을 정비하고, 관사 구분 통합(안 제48조∼제51조, 제53조, 제54조) 바.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관사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관사 운영비 부담 항목 정비(안 제53조) 사. 시행규칙 조항을 복원하여 집행근거를 명확히 규정(안 제6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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