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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명 | 의왕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대수 | 9 | 회기 | 316 | 의안번호 | 4776 |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시장 | 발의일 | 2025.11.21 |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
| 소관위원회 처리 | 소관위원회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 처리결과 | 원안 | |
| 회부일 | 2025.12.02 | 처리일 | 2025.12.04 | ||
| 관련 회의록 | 제316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제316회 본회의 제2차 | |
| 의결일 | 2025.12.05 | 통보일 | 2025.12.05 | ||
| 첨부파일 |
[4776] 의왕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하수과).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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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 ▣ 개정이유 가. 하수도 사용량 산정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하수도 사용료 감면대상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나. 오기 사항 등 불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명확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계측기 고장 시 하수 배출량 산정 규정 정비(안 제12조제5항, 제14조제3항) 나. 하수도 사용료 감면대상 관련 규정 정비(안 제21조) 다. 불필요한 규정 및 오기사항 삭제(안 제24조, 제2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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