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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9 회기 316 의안번호 4776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시장 발의일 2025.11.21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소관위원회 처리 소관위원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처리결과 원안
회부일 2025.12.02 처리일 2025.12.04
관련 회의록 제316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316회 본회의 제2차
의결일 2025.12.05 통보일 2025.12.05
첨부파일 [4776] 의왕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하수과).hwp
주요내용 ▣ 개정이유
가. 하수도 사용량 산정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하수도 사용료 감면대상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나. 오기 사항 등 불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명확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계측기 고장 시 하수 배출량 산정 규정 정비(안 제12조제5항, 제14조제3항)
나. 하수도 사용료 감면대상 관련 규정 정비(안 제21조)
다. 불필요한 규정 및 오기사항 삭제(안 제24조,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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