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의왕시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왕시의회

의왕시의회 누리집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HOME 회의록 의안 의안검색

의안검색

※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의안 상세보기, 각 항목은 순번, 대수, 의안번호, 회기, 의안명, 발의자, 관련자료로 구분됨
의안명 의왕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안
대수 9 회기 310 의안번호 4621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시장 발의일 2025.04.15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소관위원회 처리 소관위원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처리결과
회부일 - 보고일 -
상정일 - 처리일 -
관련 회의록 -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310회 본회의 제3차
의결일 2025.05.02 통보일 2025.05.02
첨부파일 의왕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안(세정과).hwp
자치단체 이송일 - 공포일 - 공포번호
주요내용 ▣ 제정이유
가. 기존의 「의왕시 지방세 성실납세자 경품 등 지급 조례」를 폐지하고 「의왕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성실납세자에게 기존의 형식적인 지원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혜택을 부여함.
나. 아울러, 시민의 납세의식을 높이고 자진납부를 유도함으로써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나. 성실납세자 등의 선정기준 및 방법(안 제3조)
다.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자에게 인증서 등 수여(안 제4조)
라. 성실납세자 등 지원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마. 성실납세자 등 선정 취소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바. 성실납세 정책홍보 및 장려, 성실납세자 등에 관한 명부관리(안 제7조 및 제8조)
  • 목록보기
콘텐츠 담당자 : 전화번호 031-345-2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