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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의왕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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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9 | 회기 | 310 | 의안번호 | 4621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시장 | 발의일 | 2025.04.15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
소관위원회 처리 | 소관위원회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 처리결과 | ||
회부일 | - | 보고일 | - | ||
상정일 | - | 처리일 | - | ||
관련 회의록 |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제310회 본회의 제3차 | |
의결일 | 2025.05.02 | 통보일 | 2025.05.02 | ||
첨부파일 |
의왕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안(세정과).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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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이송일 | - | 공포일 | - | 공포번호 | |
주요내용 | ▣ 제정이유 가. 기존의 「의왕시 지방세 성실납세자 경품 등 지급 조례」를 폐지하고 「의왕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성실납세자에게 기존의 형식적인 지원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혜택을 부여함. 나. 아울러, 시민의 납세의식을 높이고 자진납부를 유도함으로써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나. 성실납세자 등의 선정기준 및 방법(안 제3조) 다.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자에게 인증서 등 수여(안 제4조) 라. 성실납세자 등 지원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마. 성실납세자 등 선정 취소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바. 성실납세 정책홍보 및 장려, 성실납세자 등에 관한 명부관리(안 제7조 및 제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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