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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상세보기, 각 항목은 순번, 대수, 의안번호, 회기, 의안명, 발의자, 관련자료로 구분됨
의안명 의왕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9 회기 309 의안번호 4575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시장 발의일 2025.02.18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소관위원회 처리 소관위원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처리결과
회부일 - 보고일 -
상정일 - 처리일 -
관련 회의록 -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309회 본회의 제2차
의결일 2025.02.28 통보일 2025.02.28
첨부파일 [4575]의왕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로건설과).hwp
자치단체 이송일 - 공포일 - 공포번호
주요내용 ▣ 개정이유
가. 「도로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도로점용허가 대상시설을 조례에 추가하여 효율적인 도로점용 시설물 관리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나. 변경된 법령명 및 조문 반영,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 띄어쓰기 등을 정비함.

▣ 주요내용
가. 도로점용허가 대상시설 규정 신설(안 제2조)
나. 조문순서 변경, 변경된 법령명 및 조문 반영, 띄어쓰기 등 정비(안 제3조∼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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