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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옴부즈만(시민고충처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9 회기 318 의안번호 4854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한채훈 발의일 2026.03.18
대표발의의원 한채훈 공동발의의원 김학기 김태흥 서창수 노선희 한채훈 박현호 박혜숙
소관위원회 처리 소관위원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처리결과 원안
회부일 2026.04.07 처리일 2026.04.08
관련 회의록 제318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
의결일 2026.04.17 통보일 2026.04.17
첨부파일 [4854]의왕시 옴부즈만(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_한채훈 의원.hwp
주요내용 ▣ 개정이유
가. 의왕시 옴부즈만(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임기 도중 독립성 보장 및 상위법에 맞게 임기를 4년으로 연장하고 연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상위법에 맞게 의왕시 옴부즈만의 임기를 4년으로 연장하고 연임할 수 없도록 개정(안 제4조)
나. 기타 상위법 띄어쓰기 정비(안 제2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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