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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의 건
대수 9 회기 313 의안번호 4708
의안종류 기타안 발의자 박현호 발의일 2025.07.21
대표발의의원 박현호 공동발의의원 김태흥 서창수 한채훈 박현호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313회 본회의 제2차
의결일 2025.07.24 통보일 2025.07.25
첨부파일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의 건.hwp
자치단체 이송일 - 공포일 - 공포번호
주요내용 ▣ 제안이유
가. 최근 다음의 두 사안과 관련하여 의왕시의 행정 절차에 중대한 위법·부당성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
1. 공무원 여론조작 사건에 대한 직무감찰 미실시
2. 백운밸리 종합병원 유치 관련 행정 절차 의혹
나. 이에 두 사안은 모두 시정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심각히 훼손한 것으로 판단되어 「공익감사청구 처리 규정」에 따라 「지방공무원법」 제73조,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3조, 「도시개발법」 제74조에 의거하여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향후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예정
(청구대상: 의왕시 감사담당관, 의왕시 도시개발과, 의왕도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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