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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10 회기 322 의안번호 4935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시장 발의일 2026.09.01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소관위원회 처리 소관위원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처리결과 수정
회부일 2026.09.08 보고일 -
상정일 - 처리일 2026.09.09
관련 회의록 제322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수정 관련 회의록 -
의결일 2026.09.18 통보일 2026.09.18
첨부파일 [4935-1]의왕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hwp
자치단체 이송일 - 공포일 - 공포번호
주요내용 ▣ 개정이유
가.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완화하여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정 이후 변경에 대한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제도의 운영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완화
(안 제2조의2제1항제1호)
나. 골목형상점가 변경 절차 규정 신설(안 제3조의2)
다. 별지 서식 정비 및 신설

▣ 수정이유
가.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취소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할 경우 일부 점포의 장기 휴업만으로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취소될 우려가 있으므로 지정 취소 요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함.
▣ 수정내용
가. 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요건 완화(안 제7조제1항제3호)
- 개정안: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점포가 지정구역 내 전체 점포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 수정안: 정당한 사유 없이 골목형상점가 내 점포의 3분의 1 이상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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