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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명 | 의왕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대수 | 10 | 회기 | 322 | 의안번호 | 4935 |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시장 | 발의일 | 2026.09.01 |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
| 소관위원회 처리 | 소관위원회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 처리결과 | 수정 | |
| 회부일 | 2026.09.08 | 보고일 | - | ||
| 상정일 | - | 처리일 | 2026.09.09 | ||
| 관련 회의록 | 제322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수정 | 관련 회의록 | - | |
| 의결일 | 2026.09.18 | 통보일 | 2026.09.18 | ||
| 첨부파일 |
[4935-1]의왕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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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단체 이송일 | - | 공포일 | - | 공포번호 | |
| 주요내용 | ▣ 개정이유 가.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완화하여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정 이후 변경에 대한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제도의 운영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완화 (안 제2조의2제1항제1호) 나. 골목형상점가 변경 절차 규정 신설(안 제3조의2) 다. 별지 서식 정비 및 신설 ▣ 수정이유 가.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취소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할 경우 일부 점포의 장기 휴업만으로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취소될 우려가 있으므로 지정 취소 요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함. ▣ 수정내용 가. 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요건 완화(안 제7조제1항제3호) - 개정안: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점포가 지정구역 내 전체 점포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 수정안: 정당한 사유 없이 골목형상점가 내 점포의 3분의 1 이상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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