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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의왕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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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9 | 회기 | 314 | 의안번호 | 4728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시장 | 발의일 | 2025.09.02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
소관위원회 처리 | 소관위원회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 처리결과 | 원안 | |
회부일 | 2025.09.09 | 보고일 | - | ||
상정일 | - | 처리일 | 2025.09.10 | ||
관련 회의록 | 제314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제314회 본회의 제2차 | |
의결일 | 2025.09.19 | 통보일 | 2025.09.22 | ||
첨부파일 |
[4728]의왕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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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이송일 | - | 공포일 | - | 공포번호 | |
주요내용 | ▣ 개정이유 가. 공정거래위원회 조례 개선 권고에 따라 체육시설 사용료 반환 시 의왕시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따르도록 하고, 위약금 면제의 불가항력 사유를 구체화함. 나. 또한, 의왕시 체육시설 이용하는 관내 대안교육기관 주관 행사에 대해 이용 우선순위 보장 및 사용료 감면 등의 혜택을 관내 초·중·고등학교 등과 동일하게 부여함. 다. 아울러, 보훈보상대상자, 장기복무 제대군인 및 스포츠클럽에 대한 감면 규정을 신설하여 지원을 확대하며, 야구장 조성에 따른 이용요금 등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스포츠클럽” 및 “지정스포츠클럽”의 정의 추가(안 제2조) 나. 사용허가 우선순위에 관내 G-스포츠클럽(경기도형 운동부) 및 의왕시체육회 등록 학생 운동부 선수의 훈련 및 경기와 대안교육기관 주관 행사를 추가(안 제4조) 다. 사용료의 감면 대상에 G-스포츠클럽, 관내 대안교육기관 주관 행사, 장기복무 제대군인, 보훈보상대상자 및 스포츠클럽을 추가(안 제9조) 라. 사용료의 반환 규정 개정(안 제10조) 마. 야구장 관련 요금 신설(별표 1, 별표 2) 바. 수영장 정기대관에 대안교육기관을 추가(별표 1) 사. 고천·부곡다목적체육관, 청계배드민턴장, 볼링장 23시까지 운영 규정 삭제(별표 4) 아. 「알기쉬운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및 띄어쓰기 오류 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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