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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건진법사 불법 청탁성 금품 수수 의혹 관련 의왕무민공원 조성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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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9 | 회기 | 314 | 의안번호 | 4737 |
의안종류 | 기타안 | 발의자 | 서창수 | 발의일 | 2025.09.12 |
대표발의의원 | 서창수 | 공동발의의원 | 김태흥 서창수 한채훈 박현호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제314회 본회의 제2차 | |
의결일 | 2025.09.19 | 통보일 | 2025.09.22 | ||
첨부파일 | - | ||||
자치단체 이송일 | - | 공포일 | - | 공포번호 | |
주요내용 | ▣ 제안이유 가. 언론을 통해 보도된 의왕무민공원 조성 과정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와 민간 사업자가 연루된 불법 청탁성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하여 ㈜개성토건의 기부채납 과정에서 특혜 제공 여부 및 의왕시의 관리⋅감독 등 행정의 적정성을 검증하여 의왕무민공원 조성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조사대상 기관 - 의왕시(도시개발과, 공원녹지과), 의왕도시공사 나. 조사대상 범위 - 의왕무민공원 조성과 관련된 사안 다.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 - 특별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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