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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백운호수제방 공영주차장 내 전기버스 충전시설 설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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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9 | 회기 | 310 | 의안번호 | 4623 |
의안종류 | 동의안 | 발의자 | 시장 | 발의일 | 2025.04.15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
소관위원회 처리 | 소관위원회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 처리결과 | ||
회부일 | - | 보고일 | - | ||
상정일 | - | 처리일 | - | ||
관련 회의록 |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제310회 본회의 제3차 | |
의결일 | 2025.05.02 | 통보일 | 2025.05.02 | ||
첨부파일 |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교통정책과).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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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이송일 | - | 공포일 | - | 공포번호 | |
주요내용 | ▣ 제안이유 가. 온실가스 감축 및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전기차 보급 확산에 따라 전기충전시설 인프라 부족을 해결하고 나. 공영주차장 내 공유재산 허가 후 사측 자부담으로 충전시설을 설치하여 예산 절감과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다. 이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 규정에 따라 해당 부지에 영구시설물 축조를 위해 시의회 동의를 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사 업 명: 백운호수제방 공영주차장 전기버스 충전시설 설치 나. 위 치: 의왕시 학의동 341-8(백운호수제방 공영주차장) 다. 시설현황 1) 주차면수: 473면(대형차량 주차면 58면 조성 예정) 2) 총면적: 20,135㎡(기존 / 20,135㎡, 증설 / 변동없음) 3) 전기버스 충전시설: 13기 라. 사업시행자: 노인장애인과, 학의운수, 청계운수, 덕장운수 마. 사용(허가)기간: 설치일 부터 10년간(10년 이내 1회 연장 가능) 바. 사업비: 9.8억(자부담 100%) 사. 운영범위: 충전소 설치·운영 및 시설물 유지보수 사업자 직접 수행 아. 사용료: 사용면적 × 개별공시지가 × 사용요율 × 사용일/365 × 1/2 자. 허가조건 1) 10년간 유상 임대, 1회 연장(최장 20년) 2) 시설원상복구(자진철거) 또는 철거비용 공탁조건 3) 구조물 안정성 및 타법에 저촉되지 않는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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