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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의왕시 자연학습공원 야영장과 레저시설의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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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8 | 회기 | 272 | 의안번호 | 3660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시장 | 발의일 | 2020.11.23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제272회 본회의 제4차 | |
의결일 | 2020.12.18 | 통보일 | 2020.12.18 | ||
주요내용 | ▣ 개정이유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4조에 따라 출산을 장려하고 다자녀 가정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 우리시 관광사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설사용료의 유연성을 확보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다자녀 가정(19세 미만 3자녀 가정)에 대한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이 확대되고 있으므로, 출산 장려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왕송호수캠핑장 및 의왕스카이레일에 다자녀 감면혜택을 주도록 함(제10조 1항, 별표 2) |
콘텐츠 담당자 : 정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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