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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상세보기, 각 항목은 순번, 대수, 의안번호, 회기, 의안명, 발의자, 관련자료로 구분됨
의안명 의왕시 자연학습공원 야영장과 레저시설의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8 회기 272 의안번호 3660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시장 발의일 2020.11.23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272회 본회의 제4차
의결일 2020.12.18 통보일 2020.12.18
주요내용 ▣ 개정이유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4조에 따라 출산을 장려하고 다자녀 가정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 우리시 관광사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설사용료의 유연성을 확보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다자녀 가정(19세 미만 3자녀 가정)에 대한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이 확대되고 있으므로, 출산 장려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왕송호수캠핑장 및 의왕스카이레일에 다자녀 감면혜택을 주도록 함(제10조 1항, 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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