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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8 회기 272 의안번호 3658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시장 발의일 2020.11.23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272회 본회의 제4차
의결일 2020.12.18 통보일 2020.12.18
주요내용 ▣ 개정이유
○ 상위법인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상품권의 원활한 홍보를 위한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제정에 따른 위임사항 반영
○ 법제처 권고에 따른‘장’구분 삭제
○ 조례의 목적을 상위법 제정내용에 맞게 변경(안 제1조)
○ 운영대행사’용어를 삭제하고‘판매대행점’으로 통일(안 제2조, 제23조 등)
○ 상품권의 종류, 권면금액, 기재사항을 명시(안 제4조)
○ 가맹점의 등록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등)
○ 전자상품권 사용처 가맹점 간주규정 삭제(안 제8조)
○ 가맹점 등록 제한업종을 조례에 규정(안 제8조)
○ 가맹점 등록의 취소 사실을 공개하는 규정 신설(안 제10조)
○ 판매대행점 협약 및 관리에 관한 조항 정비(안 제23조)
○ 판매대행점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는 규정 신설(안 제23조)
나. 상품권의 원활한 홍보를 위한 근거 조항 마련
○ 홍보물품 등 제작·배부를 위한 근거 조항 신설(안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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