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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의왕시의회 작성일 2024.06.28 조회수 1929

의왕시의회 공고 제2024 - 14호

 

의왕시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의왕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9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개정 및 폐지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제1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4. 6. 28.

의왕시의회의장

 

1. 제·개정,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 조례안 개별내용 참조

2.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4년 7월 4일(목) 13시까지

나. 제출방법: 방문 · 우편 · 팩스 · 전자우편(e-mail)

다. 기재내용: 성명(법인․단체명) · 주소 · 전화번호 · 의견

라. 제출서식: 붙임

마. 제출기관: 의왕시의회 의회사무과

○ 주 소: (우)16075 의왕시 시청로 11(고천동 171, 의회사무과)

○ 전화번호: 031) 345-2603

○ 팩스번호: 031) 345-2528(※ 수신여부 확인 바랍니다.)

○ 전자우편(e-mail): kamdong82@korea.kr

 

붙임 1. 입법예고 목록 1부.

     2. 의견제출 서식 1부.

     3. 제․개정, 폐지 조례안 각 1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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