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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이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의왕시의회 작성일 2022.02.24 조회수 928

의왕시의회 공고 제2022-2호

「의왕시 이·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 취지와 내용을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의왕시 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공고합니다.

 

2022. 2. 25.

 

의 왕 시 의 회 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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