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의왕시의회 운영지침 제정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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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왕시의회 | 작성일 | 2024.12.20 | 조회수 | 351 |
의왕시의회 공고 제2024 - 25호 의왕시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정안 입법예고
「의왕시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등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4. 12. 20. 의왕시의회의장
1.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조례안 개별내용 참조 2.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4년 12월 27일(금) 18시까지 나. 제출방법: 방문 · 우편 · 팩스 · 전자우편(e-mail) 다. 기재내용: 성명(법인․단체명) · 주소 · 전화번호 · 의견 라. 제출서식: 붙임 마. 제출기관: 의왕시의회 의회사무과 ○ 주 소: (우)16075 의왕시 시청로 11(고천동 171, 의회사무과) ○ 전화번호: 031) 345-2522 ○ 팩스번호: 031) 345-2528(※ 수신여부 확인 바랍니다.) ○ 전자우편(e-mail): keugke@korea.kr
붙임 1. 의견제출서식 1부. 2. 운영지침 제정안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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