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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등 입법예고
작성자 의왕시의회 작성일 2023.07.05 조회수 1502

의왕시의회 공고 제2023 - 30호

 

의왕시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의왕시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등 8건의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한 제·개정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제1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3. 7. 5.

 

의왕시의회의장

 

 

 

1.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조례안 및 규칙안 개별내용 참조

2.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3년 7월 10일(월) 18시까지

나. 제출방법: 방문 · 우편 · 팩스 · 전자우편(e-mail)

다. 기재내용: 성명(법인․단체명) · 주소 · 전화번호 · 의견

라. 제출서식: 붙임

마. 제출기관: 의왕시의회 의회사무과

○ 주 소: (우)16075 의왕시 시청로 11(고천동 171, 의회사무과)

○ 전화번호: 031) 345-2603

○ 팩스번호: 031) 345-2528(※ 수신여부 확인 바랍니다.)

○ 전자우편(e-mail): kamdong82@korea.kr

 

붙임 1. 입법예고 목록 1부.

     2. 의견제출 서식 1부.

     3. 제․개정 조례안 및 규칙안 각 1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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