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의왕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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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왕시의회 | 작성일 | 2022.03.30 | 조회수 | 345 |
의왕시의회 공고 제2022-6호
「의왕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취지와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의왕시 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공고합니다.
2022. 3. 30.
의 왕 시 의 회 의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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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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