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의왕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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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왕시의회 | 작성일 | 2021.10.13 | 조회수 | 237 |
의왕시의회 공고 제2021 - 29호 「의왕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의 제정 취지와 내용을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의왕시 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 공고합니다.
2021. 10. 13 .
의 왕 시 의 회 의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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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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