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의왕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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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의왕시의회 | 작성일 | 2018.10.18 | 조회수 | 562 |
| 의왕시의회 공고 제2018-16호 의왕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8일 의왕시의회의장 | |||||
| 첨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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