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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의왕시의회 작성일 2013.02.19 조회수 709
의원발의 조례안을 2013.2.18~2.28(10일간)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붙임 서식(입법예고 사항에 관한 의견서)에 작성하시어 2013.2.28(목)까지 아래 제출방법 중 택일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방법 : e-mail 주소 = hongsi62@korea.kr 방문제출 : 의왕시의회 의회사무과(전문위원) 우편제출 : 의왕시 시청로 11(의왕시청 의회사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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