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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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의왕시의회 | 작성일 | 2019.06.03 | 조회수 | 679 |
「지방회계법」 제14조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9. 6. 3. ∼ 7. 2.(1개월) 2. 공고방법 : 의왕시의회 홈페이지 게재 3. 내 용 가.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나. 결산검사위원의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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