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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공고
작성자 의왕시의회 작성일 2019.06.03 조회수 896

 

「지방회계법」 제14조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9. 6. 3. ∼ 7. 2.(1개월)

2. 공고방법 : 의왕시의회 홈페이지 게재

3. 내 용

  가.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나. 결산검사위원의 성명


붙임  1. 공고문 1부

      2.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1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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