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설·대보름을 전후한 정치관계법위반행위 특별단속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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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의왕시의회 | 작성일 | 2011.01.26 | 조회수 | 596 |
| 1. 24.부터 2. 20.까지 설·대보름을 전후한 정치관계법위반행위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예방 및 집중 감시ㆍ단속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첨부문서 참조) -의왕시선거관리위원회- | |||||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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