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의왕시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
| 작성자 | 의왕시의회 | 작성일 | 2015.01.22 | 조회수 | 601 |
| 의왕시의회 서창수의원외 5인의 공동발의로 제정하는「의왕시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2015.1.22.~2.2.까지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시민 및 단체에서는 붙임 서식(입법예고 사항에 관한 의견서)에 의견을 작성하시어 2015.2.2.(월)까지 아래 제출방법 중 택일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방법 1. e-mail 주소 : cjd122ab@korea.kr 2. 방문제출 : 의왕시의회 의회사무과(전문위원) 3. 우편제출 : 의왕시 시청로 11(의왕시청 의회사무과) | |||||
| 첨부 | |||||
| 다음글 | 방청신청 다운로드 파일 test |
|---|---|
| 이전글 | 제217회 의왕시의회(제2차정례회) 의사일정(안) |
콘텐츠 담당자 :
전화번호 031-345-249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