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왕시의회 이랑이 의원, 공유재산 관리 합리성과 효율성 제고 | |||||
|---|---|---|---|---|---|
| 작성자 | 의왕시의회 | 작성일 | 2026.09.09 | 조회수 | 6 |
| 의왕시의회 이랑이 의원, 공유재산 관리 합리성과 효율성 제고 - 공유재산심의회 운영기준 정비 및 초비 대부료 경감 근거 마련 - 관사 운영 범위 확대 및 사용자 부담 원칙 명확화 의왕시의회 이랑이 의원은 제322회 임시회에서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유재산심의회 운영 기준을 현행화하는 한편, 초지로 이용되는 공유재산에 대한 대부료 경감 근거를 마련하고 관사 운영비 부담 주체를 명확히 하는데 중점을 뒀다.
기존 조례에 빠져있던 초지 공유재산 대부료 경감 규정을 신설하여 대부요율을 규정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합리적인 대부료 산정과 경감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관사 운영에 관한 규정도 직위별로 구분하던 것을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운영비에 대한 부담 기준도 전시, 수도, 통신 등의 비용은 관사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여 불필요한 재정 부담을 줄이도록 정비했다.
이랑이 의원은 “공유재산은 시민 모두의 재산인 만큼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관사와 초지 등 공유재산의 활용과 관리체계를 정비하여 제도적 미비점들을 현행화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 ![]() |
|||||
| 첨부 |
|
||||
| 다음글 | 의왕시의회 서창수 의장, 지방의회 조직·인력 기준 개정 촉구 |
|---|---|
| 이전글 | 의왕시의회 박혜숙 의원, 선택예방접종 지원대상 확대 |
콘텐츠 담당자 : 전화번호031-345-249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