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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숙 의원,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 예방 위한 조례 개정 추진
작성자 의왕시의회 작성일 2026.10.27 조회수 14

박혜숙 의원,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 예방 위한 조례 개정 추진



- 박혜숙 의원 ,「의왕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 금연공동주택 활성화 위한 흡연실 등 시설물 설치·보수 지원 근거 마련


의왕시의회 박혜숙 의원은 공동주택 내 간접흡연 문제를 예방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의왕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동주택 내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입주민 간 갈등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금연공동주택 활성화에 필요한 시설물의 설치 및 보수 지원 근거를 마련해 입주민에게 보다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자 추진됐다.

 

주요 내용은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대상에 ‘금연공동주택 활성화를 위한 흡연실 등 시설물의 설치 및 보수’ 항목을 신설하고, 관련 조문도 이에 맞게 정비하도록 했다.

 

공동주택 내 간접흡연은 입주민의 일상적인 주거환경과 밀접하게 관련된 문제로, 입주민 간 분쟁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공동주택관리법」은 공동주택 내 간접흡연 피해 방지와 관리주체의 권고 등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흡연실 등 관련 시설물의 설치·보수를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항목에 포함하도록 했다.

박혜숙 의원은 “공동주택 내 간접흡연 문제는 입주민의 건강과 주거환경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이웃 간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라며 “금연공동주택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한 만큼 입주민들이 서로 배려하며 생활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11월 5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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