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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의회, 제321회 임시회 개회
작성자 의왕시의회 작성일 2026.07.14 조회수 52

의왕시의회, 제321회 임시회 개회


- 7월 14일부터 24일까지 11일간 일정 진행

-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조례 제·개정안 등 17개 안건 처리

- 행감특위 위원장에 이랑이 의원, 조례등심사특위 위원장에 김동국 의원

- 서창수 의장 “존중”과 “소통”으로 생산적 논의 이뤄낼 것

의왕시의회(의장 서창수)가 지난 14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24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제321회 임시회 의정 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는 새롭게 출발하는 제10대 의왕시의회가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정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첫걸음으로, 향후 의회 운영이 핵심이 될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과 함께 올해 동안 추진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가 포함되어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먼저 회기 첫날인 14일에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이랑이 의원이 선출됐으며 회기 중 위원회를 개최하여 2026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서류제출 요구, 증인출석 요구 등 안건을 처리한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는 위원장에 김동국 의원이 선출됐다. 시민들의 삶과 직결된 민생 현안 처리를 위해 ▲제·개정 조례안 5건 ▲동의안 8건 ▲의견청취안 1건 ▲보고 3건 등 총 17건의 상정안건들은 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회기 마지막 날인 7월 24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한편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면 본격적인 의회 가동을 위한 위원장단이 완성된다.

제·개정 조례안을 살펴보면 김태흥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왕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왕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있으며, 집행부 안건으로는 「의왕시 헌혈 장려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왕시 아동청소년 부모 및 대물림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왕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안이 있다.

 

16일부터 23일까지는 집행부로부터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청취하며, 올 한 해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꼼꼼히 점검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서 의장은 “지역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존중과 소통으로 생산적인 논의가 이루어기 바란다”고 말하며 집행부에는 “다가올 집중호우와 폭염에 대한 철저한 대비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만전을 기하여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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