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왕백운PFV 회계 부실, 공공개발 관리·감독 체계 도마 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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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의왕시의회 | 작성일 | 2026.10.26 | 조회수 | 11 |
| 의왕백운PFV 회계 부실, 공공개발 관리·감독 체계 도마 위 - 김태흥 의원, 의왕백운PFV 회계기준 위반·자료 제출 거부 질타 - 과징금·지정감사 비용 부담과 책임자 조치, 공공기여 재원 영향 등 객관적 검증 촉구 -“의왕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나?”의왕시·의왕도시공사 등 관계 기관에 책임 있는 해명과 재발 방지 대책 촉구 의왕시의회 김태흥 의원은 제32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왕도시공사를 상대로 의왕백운PFV의 회계기준 위반 및 금융당국의 제재, 반복적인 자료 제출 거부 문제를 지적하며, 의왕시·의왕도시공사, 의왕백운PFV 등 관계 기관의 책임 있는 해명과 공식 사과를 촉구했다.
지난 6월 금융당국은 의왕백운PFV의 2019~2023년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대해감사인 지정 1년을 의결하고 과징금 부과를 추진했다. 의왕백운PFV는 공공기여 사업비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재고자산과 부채를 과소계상했으며, 관련 금액은 연도별 약 960억~1,803억 원에 달했다. 또한 공동주택 취득세와 일부 사업비를 잘못 계상해 재고자산과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한 사실도 드러났다.
김태흥 의원은 “의왕도시공사 등이 공공지분 50%를 보유한 대주주인 만큼, 회계처리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과는 별개로 대주주로서 어떤 역할을 했으며, 회계 및 재무 위험을 점검하기 위해 어떤 관리·감독을 해왔는지 의왕시민 앞에서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과징금과 지정감사 비용의 부담 주체, 관련 책임자에 대한 조치, 회계 문제가 PFV의 재무 상태와 배당 및 공공기여 재원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김 의원은 “의왕백운PFV라는 명칭을 사용하며 의왕시를 앞세운 이상, 공공의 이익이 걸린 개발사업에서 의왕시와 의왕도시공사는 대주주로서 어떤 점검과 대응을 했는지 의왕시민께 설명해야 한다”며 “관리·감독 체계를 개선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책임자는 공개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배석한 시 관계자들은 의왕시의 관리·감독 책임과 관련해 “인허가 과정은 도시개발과에서 점검하며, 의왕도시공사 역시 시가 출자한 기관인 만큼 시 차원의 점검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또한 의왕도시공사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제10대 의회에서 요구한 의왕백운PFV 관련 자료는 모두 제출이 거부된 것으로 전해졌다. 의왕백운PFV는 의왕시 종합병원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의왕도시공사는 기존 PFV 방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오전역세권 복합개발사업’의 민간 참여자를 공모한 상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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