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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의회 김동국 부의장, 자동차·건설기계 저공해 촉진 위한 조례 개정 추진
작성자 의왕시의회 작성일 2026.10.28 조회수 14
의왕시의회 김동국 부의장, 자동차·건설기계 저공해 촉진 위한 조례 개정 추진


- 저공해 조치 대상 자동차·건설기계로 확대하고 관련 법령 정비

- 이행기간 3개월→6개월 연장 및 재정지원 근거 정비로 대기질 개선 기반 강화

- 김동국 부의장, “더 나은 시민의 삶을 위해 제도적 노력 이어갈 것”



의왕시의회 김동국 부의장은 자동차와 건설기계의 저공해 조치를 확대하고 대기질 개선을 위한 재정지원 근거를 정비하는 내용을 담은 「의왕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고 시민 건강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 경유자동차 중심의 규정을 자동차와 건설기계로 확대하고, 관계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해 저공해 조치 대상과 관련 용어를 명확히 해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했다.

 

주요 내용은 조례 제명을 「의왕시 자동차 및 건설기계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저공해 조치 대상에 자동차와 건설기계를 포함하는 것이다. 또한 ‘특정경유자동차’와 함께 ‘특정건설기계’의 정의를 규정하고, 배출가스저감장치와 저공해엔진 관련 조항도 자동차와 건설기계에 맞춰 정비했다.


특히 저공해 조치 이행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해 대상자가 조치 이행에 필요한 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이행기간의 유예 및 재연장 관련 규정도 자동차와 건설기계의 검사 유효기간 등을 반영해 정비했다.

 

또한, 저공해 조치 명령과 조기 폐차 권고, 정비 권고 및 재정지원 관련 조항에 자동차와 건설기계를 반영해 저공해 조치 제도가 보다 일관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

 

김동국 부의장은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는 자동차뿐 아니라 건설기계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관련 법령과 현장의 여건을 면밀히 살펴 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동국 부의장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조례안은 28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통과해 11월 5일 의왕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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