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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의회 김태흥 의원, 소상공인 지원 조례 개정으로 지원 확대
작성자 의왕시의회 작성일 2026.09.17 조회수 13
의왕시의회 김태흥 의원, 소상공인 지원 조례 개정으로 지원 확대

- 기존의 소상공인 지원 뿐 아니라 골목상권 활성화로 사업 범위 확대

- 카드가맹점 수수료 지원 및 사업위탁을 위한 조항도 신설

의왕시의회 김태흥 의원은 제322회 임시회에서 기존 「의왕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소상공인 및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전부개정한다고 밝혔다.

 

기존 조례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특례보증과 이차보전 등 금융지원에만 중점을 두고 있었다면, 이번 개정을 통해 지원 범위를 골목상권 활성화까지 확대하고자 하였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관련 상위법령에 따른 추진 근거와 용어를 정비하고, 소상공인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강화하였다. 골목상권 공동마케팅, 상권 환경 개선사업, 골목상권 홍보를 위한 행사 및 축제 개최, 홍보물품 제작과 배포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자 특례보증 이자차액 지원비율을 연 2%에서 연 2.5%로 상향하고 카드 결제 환경에 따른 비용 부담을 줄이고자 ‘카드가맹점 수수료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도 새롭게 마련했다. 이와 함께 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 등에 사업을 위탁하거나 대행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하였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김태흥 의원은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자금 지원을 넘어 경영역량을 높이고 상권 전체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실질적인 정책”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이들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체감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을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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