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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검토·추진반대 의견서 | |||||
|---|---|---|---|---|---|
| 작성자 | 고** | 작성일 | 2026.01.05 | 조회수 | 65 |
| 본인은 「2025.12.31. 국토교통부 고시」로 승인된 의왕 월암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과 관련하여, 공간시설계획 중 근린7(의왕시 월암동 543-3 일원)부지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가 검토·추진되는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해당 입지는 명백히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제출합니다. 본 부지는 대규모 공동주택 조성이 예정된 공공주택지구로서 생활권 반경 내 다수의 주거·교육시설 예정지가 존재합니다. 폐기물처리시설은 악취·미세먼지·교통량 증가 등 생활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시설로, 환경영향평가 기준상 주거 밀집 예정지 인접 설치는 부적합 판정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의왕시는 분지형 지형 특성상 대기 정체 현상이 빈번하여 시설 운영 시 대기환경 악화 가능성이 상존합니다. 본 시설은 공공주택지구 조성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며, 공공주택 특별법의 입법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본인은 근린7(의왕시 월암동 543-3 일원)부지의 폐기물처리시설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공공주택지구 외 지역 또는 광역 공동처리 대안으로 방향을 전환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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