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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검토·추진반대 의견서
작성자 고** 작성일 2026.01.05 조회수 237
본인은 「2025.12.31. 국토교통부 고시」로 승인된
의왕 월암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과 관련하여,
공간시설계획 중 근린7(의왕시 월암동 543-3 일원)부지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가 검토·추진되는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해당 입지는 명백히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제출합니다.

본 부지는 대규모 공동주택 조성이 예정된 공공주택지구로서
생활권 반경 내 다수의 주거·교육시설 예정지가 존재합니다.
폐기물처리시설은 악취·미세먼지·교통량 증가 등
생활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시설로,
환경영향평가 기준상 주거 밀집 예정지 인접 설치는
부적합 판정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의왕시는 분지형 지형 특성상 대기 정체 현상이 빈번하여
시설 운영 시 대기환경 악화 가능성이 상존합니다.

본 시설은 공공주택지구 조성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며,
공공주택 특별법의 입법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본인은
근린7(의왕시 월암동 543-3 일원)부지의 폐기물처리시설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공공주택지구 외 지역 또는 광역 공동처리 대안으로
방향을 전환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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