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
| 유공자 예우 시설 조례 차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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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 | 작성일 | 2025.02.26 | 조회수 | 527 |
|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의왕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의 대상자에 차이가 발생해 의왕시 시설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7.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대상자가 포함되어 있으나 의왕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는 대상자에 빠져있습니다.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략.. 아.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보훈보상대상자는 국가유공자등 요건에 행정대상자로 적용되어 혜택을 받고있으나 적용이 안되는 경우가 생겨 시설 직원과 일부 논쟁이 생기기도 합니다. 의왕시 도시 공사 홈페이지에도 안내가 보훈보상대상자를 포함하여 안내하는곳 국가유공자등 이라고 통칭하는곳이 달라 해당내용만보고 안내하는 직원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https://www.uuc.or.kr/base/contents/view?contentsNo=130&menuLevel=3&menuNo=126 레저시설은 할인대상에 포함되어있고 체육시설엔 해당내용이 적혀있지 않습니다.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보훈보상대상자도 국가유공자 지원대상자로 포함하며 제14조(복지지원 등) 시장은 국가보훈대상자에게 관계 법령이나 조례로 정한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복지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5.16., 2021.11.15.> 1. 시가 설치·관리하는 시설의 입장료·관람료·사용료·수강료의 감면 위내용의 복지 적용을 받고있으나 국가유공자 관련법령 이나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시 유공자 법과 시설 조례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어 보입니다. 위 내용 확인하시어 의왕시 시설 법령에도 꼭 적용 하고 법령이나 공사 안내 홈페이지에 정확한 안내가 기재되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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