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의왕시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왕시의회

의왕시의회 누리집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HOME 의회마당 의회용어사전

의회용어사전

외국
자국이외의 국가를 말하며, 국제법상 법인격을 가지기 위해서는 국가성립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외국이 되기 위한 요건으로는 국가영역·주권 및 국민 등 3요소를 갖추고 있으며, 국제법 준수의사 및 능력을 갖추었다고 판단되어 자국에 의한 승인이 있는 경우에 비로소 법률상 외국으로서의 법인격이 인정된다.
콘텐츠 담당자 : 전화번호 031-345-2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