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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형근로시간제
노사합의에 따라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일정기간(1달)동안 근로시간을 어기지 않으면서 주당 또는 일당 근로시간을 변형시킬 수 있는 제도로 이 경우 가산임금이 적용되지 않도록 한 것임. 이 제도는 노동자의 생활권 침해와 수입 감소의 피해를 주는 것으로 평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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