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의왕시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왕시의회

의왕시의회 누리집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HOME 자료실 의회용어사전

의회용어사전

검색어 입력

초성검색

보통선거권
모든 국민은 누구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는 선거법상의 원리로서 국민이면 누구나 신분. 계급, 문벌. 재산. 교육, 납세액, 인종, 신앙, 성별 등에 의하여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제한을 받아서는 아니된다는 것을 뜻한다.
콘텐츠 담당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