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의왕시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왕시의회

의왕시의회 누리집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HOME 자료실 의회용어사전

의회용어사전

검색어 입력

초성검색

복무선서
공무원이 그 직위에 취임할 때 법령을 성실히 준수하고 직무를 공정히 집행할 것을 서약하는 것을 말한다. 공무원은 취임할 때 소속 기관장 앞에서 소정의 선서를 하여야 한다(국가공무원법§55, 지방공무원법§47).
콘텐츠 담당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