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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답변
1. 광의. 의원의 질의·질문(서면질문포함)에 대하여 구두답변을 하지 아니하고 서면을 통하여 답변하는 것을 말함. 의원의 안건에 대한 질의나 시정질문시 또는 청문회·공청회등에서 의원의 질문(신문)에 대하여는 회의석상에서 구두답변을 하는 것이 통례이나, 회의운영과 정상 구두답변이 어려울 경우 관례적으로 용인되고 있다. 2. 협의. 의원이 단체장에 대하여 서면질문을 한 경우 서면으로 답변하는 답변의 형식을 뜻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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