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의왕시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왕시의회

의왕시의회 누리집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HOME 자료실 의회용어사전

의회용어사전

검색어 입력

초성검색

선거연락소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의 근거가 되는 사무소로서 선거사무소를 두지 아니하는 지역에 설치되는 것을 말한다. 선거연락소에 5인이내의 선거운동원을 두며(국회의원선거법∮45②), 선거연락소를 설치한 때에는 지체없이 구소재지와 선거연락소장의 성명·주소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대통령선거법∮37①,∮38①, 국회의원선거법∮①,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38①, 지방의회의원선거법∮42①, §43).
콘텐츠 담당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