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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
행정법상 원서·신고서·행정심판청구서·소장 등의 제출이 형식적 요건을 갖춘 경우 행정청이 이를 유효한 것으로 수령하는 수동적 의사행위로써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의 하나이다. 수리거절행위 즉 각하는 불수리의 의사표시이며, 소극적인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서 이에 대해서는 행정쟁송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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