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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자부담금
수익자 부담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한 사업에 의하여 특별한 이익을 받는 자에게 그 이익의 한도내에서 사업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키는 금전납부의무이다. 이는 그 사업에 소요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업과 관계되는 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일반국민의 부담을 경감시키며 공평의 원칙에 적합하다. 지방자치법∮129에서는 부담금에 관한 일반규정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재산 또는 공공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주민의 일부가 특히 이익을 받는 경우 그 이익의 범위내에서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게 조례로 이를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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