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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단회의
지방의회의 경우 광역의회(시·도의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기초의회(시·군·구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선출하며(지방자치법 §42①), 부의장은 국회에 있어서와 같이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 의장직무대리권을 가진다(동법§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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