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의왕시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왕시의회

의왕시의회 누리집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HOME 자료실 의회용어사전

의회용어사전

검색어 입력

초성검색

조약
국제법 주체간에 국제법 법률관계를 설정하기 위한 문서에 의한 명시적 합의로서 쌍방적 국제 법률행위이다. 조약은 국제법 주체간의 합의이기 때문에 조약을 체결할 수 있는 국제법 주체는 국제법상의 권리와 의무를 자기 의사로써 발생·변경·소멸시킬 수 있는 국제법상의 능동적 주체에 한정된다. 조약은 국제법 주체간의 문서에 의한 명시적 합의이기 때문에 묵시적 합의인 국제법상의 관습과 대응한다.
콘텐츠 담당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