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의왕시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왕시의회

의왕시의회 누리집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HOME 자료실 의회용어사전

의회용어사전

검색어 입력

초성검색

질문소요시간
의원이 질문을 함에 소요되는 시간으로 관계공무원의 출석·답변을 요구한 경우에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의 요지와 소요시간을 기재한 질문요지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의원의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지방의회회의 규칙관련조항).
콘텐츠 담당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