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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의왕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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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9 | 회기 | 313 | 의안번호 | 4686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노선희 | 발의일 | 2025.07.02 |
대표발의의원 | 노선희 | 공동발의의원 | 김학기 김태흥 서창수 노선희 한채훈 박현호 박혜숙 | ||
소관위원회 처리 | 소관위원회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 처리결과 | 원안 | |
회부일 | 2025.07.22 | 보고일 | - | ||
상정일 | - | 처리일 | 2025.07.23 | ||
관련 회의록 | 제313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제313회 본회의 제2차 | |
의결일 | 2025.07.24 | 통보일 | 2025.07.25 | ||
첨부파일 |
[4686]의왕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_노선희 의원.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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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이송일 | - | 공포일 | - | 공포번호 | |
주요내용 | ▣ 개정이유 가.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의원연구단체 운영 심의위원회 위원의 구성에 외부 전문가 위촉 및 위원의 제척ㆍ회피 규정을 보완, 나. 연구활동비의 목적 외 사용 및 부당 사용 시 연구활동비 회수 강행 규정을 추가하여 의원연구단체 운영에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의원연구단체 운영 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에 외부 전문가 포함 조문을 보완(안 제6조) 나. 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 규정을 명시(안 제8조) 다. 승인된 연구주제 이외의 연구수행 및 목적 외 연구활동비 사용 시 연구활동비 회수에 대한 강행 조문 추가(안 제11조) 라.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공개 조문 조항 이동 및 보완(안 제12조, 제15조) 마. 기타 약칭ㆍ띄어쓰기 등 오류 정비(안 제2조, 제3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1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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